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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하기, 감면 팁 포함! (전월세,해촉, 임의가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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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설의백호 2020. 5. 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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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트는 건강보험 조정해 보기 입니다.

 건강보험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 납입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인 보험으로, 질병과 부상에 대한 보험입니다. 참고로 사회보험제도란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사회적 위험에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4대 보험을 통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며, 4대 보험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번에는 그중 건강보험료 조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건강보험료를 조정해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보험료를 확인해 봐야겠죠? 인터넷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검색창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 접속해 줍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 접속하셨다면 로그인 후에 본인의 보험료 조회, 납입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로그인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 메뉴들 중에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고지' 나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를 클릭해 보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분은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콜센터인 '1577-1000'로 평일 오전 9시 ~ 18시 사이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대표번호는 '1355'입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보험료 내역이 궁금하신 분은 직접 방문 및 고지서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지서 상 보시면 본인 보험료에 대한 산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고지서를 꼼꼼히 읽어 보셔도 됩니다. 위 방법들이 어려우시거나, 좀 더 자세한 상담과 설명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픽사베이)

 이제 보험료를 조회해 보셨는데 생각보다 높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지금 현재 현황과 다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많이 조정되거나, 활용되는 방법들 중 크게 3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월세˙전세 조정, 급여 조정,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먼저 월세˙전세 조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전세 조정

 만약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본인 소유나 부모 소유의 집이 아니라면 대부분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계실 겁니다.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에게 재산 점수를 60등급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재산 점수에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포함됩니다. 이 중 전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계약기간의 만료나 특정 사유로 인해 월세가 줄었거나, 전세로 전환되는 경우는 점수와 보험료율을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 월세로 거주하지 않고 직계존비속, 배우자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처럼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경우에는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 후 가입자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심사에 따라 감면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같이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의 물건을 임대 및 거주하는 분들도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중 보증금에 해당되는 입주자부담금과 임대료에 해당하는 월별 대출금 이자 및 주택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며, 자세한 산식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나 임대료를 저소득층이어서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실 경우 반영이 됩니다.

2. 급여 조정 (해촉 조정)

 급여(해촉) 조정의 경우 프리랜서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퇴직(해촉)증명서 설명 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해촉)증명서란 해당 사업체와 퇴직 및 계약 만료(해촉)가 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퇴직(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과정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이때 가장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계약 만료든 퇴직이든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퇴직 증명서나 해촉 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공단에서는 기존과 같이 일을 하며 수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 보험료가 높게 산정됩니다. 

 여기서 프리랜서와 연관성이 나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 같이 계약을 진행 후 보수를 받으면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즉 해촉 증명서에 나와있는 기간 전 까지는 해당 보수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가 되어 더 이상 보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촉 증명서를 이용해 공단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꼭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이유로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직장인들도 퇴직 증명서를 통해 공단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11월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전에 서류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퇴직이나 해촉 외에 휴직과 같이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경감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무보수 휴직일 경우 휴직 전월 보수월액(정산 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라면 휴직 전월 보수월액(정산 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비교, 두 보험료 차액에서 50%를 경감해 줍니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를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경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위해제자, 무노동무임금자, 방학기간의 기간제 교사와 같이 휴직 이외 보수의 일부(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는 고지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 기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보험료로 결정하게 됩니다.

 납부는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일괄 부과되니, 이때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보험료가 클 경우 복직 시 신청절차를 통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3. 임의계속 가입 제도

임의 계속 가입 제도의 경우는 모두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기존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분들 중 퇴(실)직하신 분들만 신청 가능한 제도인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50%를 납부해줍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게 되고 지역 가입자로 변환되면서 대부분 보험료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단, 퇴직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직장가입자로서 18개월 동안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하고, 직장 보험료가 지역 보험료보다 납입액이 적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바로 보험료가 최대 36개월(3년) 동안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함으로써, 지역 보험료에 비해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산식에 따라 산정되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율과 소득월액 보험료를 참고하시어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신청방법과 시기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지사 방문 및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외에 2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입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이메일로 고지받게 되면 소정의 보험료(약 200원)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자동이체로 계좌나 카드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실 경우에도 소정의 보험료(약 200원)를 감면해 줍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아니더라도 4대 보험에 신청하면 각 보험료를 감면해 줍니다. 단, 납기 내 정상 수납이 돼야 하며 감면 보험료는 변경되거나 제도별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청 전 꼭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세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간 분리되어 있는 세대는 서로 합가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합가가 가능하신 분들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보험료만 보시고 합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고려하셔서 합가를 고민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상 이번 포스트에서는 ' 건강보험료 조정과 팁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관련 제도에서 이용하시는 부분을 위주로 공유를 해봤습니다. 본 포스트에 적힌 방법 외에도 연령, 지역, 화재 같은 재난에 대해서 경감해 주거나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상담받으셔서 보험료 조정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트는 광고나 쿠팡 파트너스 등을 통해 소정의 대가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다음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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