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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대기 순위 가점 알아보기 (1순위, 2순위 가점 및 산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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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설의백호 2021. 2. 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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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순위 가점 산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어린이집에 입소(입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입소는 부모의 육아를 보조하는 측면 외에도 아이의 사회성 발달과 같이 가정에서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학습 외적 부분을 보완해 준다는 측면에서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입소대기 가점 사항은 중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꼭 자신이나 자녀분이 해당되신다면 원할한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놓치지 않고 가점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입소대기 가점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짧게 입소대기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소대기가 가능한 나이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이며, 장애아동에 한해서 만 12세까지 가능합니다.

입소대기는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신학기나 입소희망월을 기준으로 입소 순번이 산출되며, 입소대기를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미 재원 중인 아동에 한해 3개소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재원 중일 경우에는 2개소만 가능.) 

 

 가점 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가점 계산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8조에 의해 입소 우선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의해 1순위와 2순위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각 항목당 100점의 가점이 주어지고, 2순위는 항목당 50점이 주어집니다.

단, 3자녀 이상 가구 자녀와 맞벌이 가정 자녀 항목에 해당시에는 각 200점이 주어지고,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로 300점이 주어집니다.

1순위에서 동점일 경우에만 2순위 가점 해당자에 한해 1,2순위 합산이 가능하며, 2순위 가점만으로 1순위 가점자를 넘어서도 1순위 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전설의 백호)

예를 들어 어느 어린이집에서 3명의 입소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5명이 입소대기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가 가구와 다 가구에서 1순위가 3개(예시에서는 임의로 맞벌이, 다가구 항목 제외)로 동점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다 가구는 2순위 항목까지 포함하여 총 350점을 받아 다 가구가 첫 번째로 확정되고, 가 가구가 두 번째로 확정됩니다.

이 후 점수로는 나 가구가 라 가구보다 높지만 1순위 항목이 없어 라 가구가 세 번째로 확정되며, 나 가구는 1번 대기를 받고 아무 가점 항목이 없는 마 가구가 2번 대기를 받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점을 계산하시는지 이해가 되셨다면, 구체적인 1순위와 2순위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순위에는 아래 약 13가지가 해당됩니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하는 법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동법 제24조,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녀,

1-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1-3.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1-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및 장애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1-5.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중 전몰자·순직자·상이자의 자녀,

1-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영유아

 (주 15시간 이상이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6개월 내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3개월 이상 구직 등록한 취업준비자, 자영업자, 예술인, 재학 중인 대학(원)생 등이 해당),

1-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1-8.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단,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1-9. 자녀가 3명인 가구 및 만 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1-10.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

1-11.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12. 이용하던 어린이집이 기부채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영유아,

1-13.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3호)에 설치됐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로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다음으로 2순위는 아래에 3가지가 해당됩니다.

2-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2-2.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2-3.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 자매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 자매가 재원 중이거나 신학기 입소 확정인 경우)

 

만약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3순위로 배정되며 위의 예시처럼 1순위와 2순위 배정 후 해당 어린이집에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입소가 확정됩니다.

 

 위의 가점 중 해당이 되는 경우 어린이집(또는 아이사랑 누리집)에 해당 가점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증명해야하며, 일부 서류는 해당 어린이집으로 자동 연계되어 서류제출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입소 우선순위에 관련 자격이 해당되는 여부는 해당 자녀의 입소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류 발급이나 자격 검증 시 이 부분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번 포스트에서는 ' 어린이집 입소대기 가점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항목별 제출 서류나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거나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임신육아종합포털인 아이사랑 중 입소대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이사랑헬프데스크를 통해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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