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는 위험 경보 단계 알아보기 입니다.
2019년 하반기 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국내에서도 확진자 및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2월 23일 부로 위험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조정하고 대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는 기존에 운영 되던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이하 SOP)와 위험 경보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 경보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감염병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위험 경보 단계는 총 4단계로 나뉩니다.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순으로 이동 되며, 글자에 보이는 것처럼 각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인 관심 (파랑)은 가장 낮은 단계로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이 아직 국내 유입되지 않은 상황 또는 국내에서 원인불명의 감염환자가 발생시 발령됩니다.
2단계인 주의 (노랑)는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어 환자가 발생하거나, 국내에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3단계인 경계 (주황)는 해외 신종감염병 또는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타지역에 전파될 경우 발령됩니다.
4단계인 심각 (빨강)은 해외 신종감염병 및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전국으로 확산 될 조짐이 보일 경우 발령됩니다.
위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각 단계별로 소통의 방향과 전략이 달라지게 되며, 위험 경보 단계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심각성을 인지 시킬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외에 관계부처나 실질적인 대응방법도 변화하게 되는데 추후 이 부분은 별도의 포스트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SOP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기 전에 위기소통담당관실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소통담당관실은 2015년도에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를 계기로, 2016년 질병관리본부(KCDC)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위 부서는 법률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566 호) 등을 기반으로 존재, 운영됩니다.
그럼 이 부서가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부서명 처럼 소통을 담당합니다. 특히 기관과 국민에 대한 소통을 관리합니다. 위 아래의 사진은 SOP에서 가져온 조직도로 위의 사진은 질병관리본부 대책반의 조직도이고, 아래의 사진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조직도 입니다. 두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각 조직에서는 위기소통담당관이 포함되어 보도자료 관리, 위험소통계획 수립, 여론 분석, 위험소통 환경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외부 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소통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두 조직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상단의 위기 경보 단계 변화에 따른 대응 변화와 연관이 있으며, 추후 관련 포스트가 게시될 예정입니다.)
위 단락과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위기소통담당관실은 과거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SOP)」를 제작,배포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공무를 수행 중입니다. 현재 (2020년 2월을 기준)의 경우 SOP는 개정된 2판이 나와 2018년에 고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개정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SOP와 위기소통담당관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감염병포탈의 지침)에서 SOP를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염병 포탈 > 지침>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 바로가기 -> http://www.cdc.go.kr/npt/biz/npp/portal/nppPblctDtaView.do?pblctDtaSeAt=9&pblctDtaSn=1247
이번 포스트에서는 '위기 경보 단계와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SOP)' 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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