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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만들기(3) - 통신판매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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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설의백호 2019. 10. 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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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트는 쇼핑몰 만들기 시리즈 3편, 통신판매허가증 입니다. 과거 1편은 개요, 2편은 임대형 쇼핑몰을 소개를 통해 구축에 대해 잠깐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실무적인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래사진에 나온 것처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과 동일 법령의 시행령(제13조)과 시행규칙(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도지사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기타 사항 등이 포함 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폐업시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서가 있어야 하며 아래에 민원24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구청이나 시청을 가셔도 줍니다. 이 외에 에스크로 확인증을 은행에서 발급 받거나 입점한 스토어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본 허가증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이 때 제출하셔야 할 서류 중 몇 가지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출저: 민원24

 그리고 국내에서 일정금액 이상 장사를 하고자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대부분 발급받으실 텐데요. 이 사업자 등록증이 통신판매허가증 발급을 위해 기본 요건 중 하나 입니다. 온라인 신청시 제출은 생략될 수는 있으나 존재는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접수는 각 시.군.구청과 특별자치도청에서 가능하며 대부분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하나 잘 모르실 경우 민원실에 여쭤보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민원 24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밑에 신청 링크를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은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는 아래 민원 24에서 맨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1300000006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하기 기본정보 이 민

www.gov.kr

 모든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3일이내에 신청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통신판매허가증의 경우 허가증이라는 면허형태이기 때문에 면허세를 매년 납부하셔야 합니다. 40,500원인가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으니 방문 전 물어보시길 추천드리며, 간의과세자의 경우 납부를 면해주기도 합니다. 

 이상,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자상거래시 필요 서류 중 하나인 통신판매허가증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원활히 신청 받으실 수 있으니 되도록 발급 받으시길 권장 드리며, 앞으로도 쇼핑몰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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