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로 보는 폭염주의보, 경보 발령 시 현장 근로자를 위한 필수 안전수칙
이번 포스트에서는 "폭염주의보, 경보 발령 시 현장 근로자를 위한 필수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3줄요약]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등)]에 의거 고온에 대해 근로자 보호 필요2.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 이상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또는 예상)될 때 발령3. 폭염 대비 방법으로 물 제공, 냉방•그늘 설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처치, 자율점검표 활용 등이 있음최근 여름철에 폭염이 심해지면서 사망까지 나올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사업주나 안전 관리자라면 법령에 따라 폭염 등 위험기상 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먼저 폭염 관련 관계 법령으로는..
정보/재난
2025. 7. 6.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