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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 - 회사 형태

정보/창업, 스타트업

by 전설의백호 2019. 10. 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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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을 희망하시거나, 현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창업 시리즈를 연재 합니다. 본 시리즈에서는 관계 법령이나 지원 팁, 용어 설명 등을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계 시리즈 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아래 포스트별 하이퍼링크나 본 포스트 맨 하단의 이전 시리즈 바로가기를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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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 주제는 '회사 형태' 알아보기 입니다. 회사라고 하면은 다양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같은 단어부터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 등등이요. 여러분이 떠올리는 것처럼 하나의 회사라고 해도 여러 분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쓰는 블로그를 소유하고 있는 카카O 라는 회사를 떠올려 봅니시다. 카O오 회사는 대기업에 속하며, 상장기업이고, 영리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되는 분류들은 다양합니다. 이번 포스트는 여기서 대한민국 상법상 회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저: 픽사베이)

 대한민국 상법 제 3편을 보게 되면 회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 1장 통칙의 제 169조 회사의 의의' 부분을 살펴보면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상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즉, 실질적인 수입이나 돈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법인을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법인 (민법 제 3장 법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위에 처럼 회사라고 여겨지는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입니다. 이 외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같은 비영리법인도 존재합니다.

(출저: 픽사베이)

 그럼 회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 까요? 바로 5가지 입니다. 동일 법령 제 170조에 의거하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각 회사들을 설립할 시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회사의 형태에 따라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사항이나, 작성자 등이 다릅니다. 그 외에 책임을 갖는자에 대한 규정과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꼭 내가 이 형식으로 설립해야 겠다가 아니라면, 비교해 보시고 자신의 사업에 해당되는 형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는 법령에 나온 5가지 회사 형태를 비교해서 작성해 놨으며 참고한 사이트를 링크 걸어두니 궁금하신 분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정관작성자 2인 이상의 사원 2인 이상 사원* 사원 발기인 사원
무한책임사원 o o x 간접(주식)* 간접(출자금액)*
유한책임사원 x o o o o
책임  직접,연대,무한 유,무한 각기 존재 유한 납입,인수,유한 등 유한

*합자회사의 경우 유,무한책임사원이 각 1명 이상씩이 정관 작성에 참여하여햐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보유 주식만큼의 간접적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납입,인수 등에 대해서도 책임, 처벌 등에 관해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금액에 대해 간접적 책임을 가진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http://www.easylaw.go.kr/CSP/UnScRlt.laf

  (출저: 픽사베이)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창업(스타트업)을 시도하시는 분들의 경우 중 규모가 있거나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라 하면 대외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공신력이 있어보이고, 여러명이 지분을 나눠야 하거나, 공동 창업을 하시는 경우 등등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다룰지는 모르겠으나, 법인 중에는 사단 법인이 존재합니다. 사단 법인은 민법 제 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해 비영리로도 존재할 수 있고, 민법 제 39조(영리법인)에 의거하여 사단 법인으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하시는 단계이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비영리사단으로 설립 후 영리사단으로 정관과 등기의 변경을 통해 전환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 드리냐면 법인세의 감면이나 수익사업(참고로 비영리 법인도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과세 등 세금 부분이나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 부분 등이 비교적 쉽거나 사소한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이득의 범위가 달라지니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복잡하시다거나 본인이 외부 투자나 지원을 받으셔야 한다면 그냥 위에 존재하시는 회사 중 한 형태로 설립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상 이번 포스트에서는 대한민국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형태들과 비사단법인에 대해 간략한 소개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연계 시리즈들이 앞으로도 연재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방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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