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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설의백호 2019. 9. 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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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이 성립하고 보호 받기 위해서는 먼저 2가지 조건이 성립 되어야 합니다. 바로 독창성과 외부의 표현성 입니다. 주의 할 점은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예술성이나 가치가 포함되지 않고, 오직 표현의 독창성만 필요로 하며, 타인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출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에 2가지 조건이 만족되었다면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준비가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저작권에는 아래 사진에 포함된 10가지 예시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외에도 상단의 2가지 조건이 포함되었다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대다수는 아래 예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두 됩니다. 

(출저: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제 그럼 위의 저작권에 대해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아 봅시다.

 저희는 저작권을 표시하는데 주로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을 많이 사용합니다.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을 의미하는 데요, Creative Commons korea 홈페이지에서 몇 가지 예제를 가져 와 봤습니다.

(출저: Creative Commons korea 홈페이지)

 

 위에 있는 이용허락 조건을 보시면 4가지의 아이콘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원하거나 저작권자가 허용한 라이선스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표시의 경우 아래 라이선스 그림에 나온 것처럼 cc 라이선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원하는 아이콘과 약자를 함께 넣어 줍니다. 만약 아이콘을 넣기 어렵다면 문자표기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출저: Creative Commons korea 홈페이지)

 

- '한국저각권 위원회 > 네티즌이알아야할저작권 ' 와 'Creative Commons korea '에 들어 가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common-sense/knowledge-for-netizen/index.do

 

네티즌이알아야할저작권 > 저작권상식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 자료 저작권상식 네티즌이알아야할저작권 네티즌이알아야할저작권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상식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

www.copyright.or.kr

http://www.cckorea.org/xe/ccl

 

CC 라이선스 :: Creative Commons Korea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

www.cc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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