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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등록금 전액 + 학업 장려금 200만원)

정보/취업,고용정책,장학금

by 전설의백호 2020. 3. 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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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본 포스트는 참고용으로 작성된 글로써, 판단과 시행에 따른 책임은 개인의 몫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안내: 본 포스트의 정보는 회사 상황, 회사나 국가의 정책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법적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이번 포스트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입니다. 

이번 포스트에 들어가기 앞서 본 포스트를 다 읽어 보신 후 맨 하단에 있는 [연관 시리즈 이어보기]를 보시면 매우 유익한 정보들을 모아놨으니 꼭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희망재단이 실시하는 조건부 장학금으로써, 농업농촌농산업 분야에 청년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이나 창업을 조건으로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장학금 입니다.

(출처: 농어촌희망재단)

신청 대상은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으로 만 40세 미만인 자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은 백분위 70점 이상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잔여 학기 등록금 전액(매 학기 신청)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이며,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총 의무종사, 의무교육, 보증보험 가입으로 총 3가지 이며, 이 중 하나라도 미충족시 선발에 제외 및 지원금 환수가 이뤄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바랍니다.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횟수(학기)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자격 상실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 가입

의무 종사 중 창업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창업은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상태 유지 기간이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이 되야하며, 이 기간은 창업 후 매출액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최초 매출액 발생일부터 이를 유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재학 중 창업을 할 경우 상속농, 승계농은 불가하고, 신규창농 허용됩니다. 

의무 교육의 경우는 OT, 지정교육(현장실습, 희망캠프, 기획과제 등), 자율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기당 2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http://youth.rhof.or.kr/index.do)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02-509-2114로 평일 09~18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아래는 관련 선발 안내 사항 파일이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선발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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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관 시리즈 이어 보기]

꼭 필독 해야할 것 1 -> 장학금 시리즈(1) - 장학금 종류, 시기, 종합정리 (지속적 업데이트 중!)

꼭 필독 해야할 것 2 - > 장학금 시리즈(2) - 지역별 장학금 정리해 보기(지속적 업데이트 중!)

 

다음에도 새로운 장학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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