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정보/취업,고용정책,장학금

by 전설의백호 2020. 4. 3. 00:16

본문

*** 안내: 본 포스트는 참고용으로 작성된 글로써, 판단과 시행에 따른 책임은 개인의 몫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안내: 본 포스트의 정보는 회사 상황, 회사나 국가의 정책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법적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이번 포스트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입니다. 

 이번 포스트에 들어가기 앞서 본 포스트를 다 읽어 보신 후 맨 하단에 있는 [연관 시리즈 이어보기]를 보시면 매우 유익한 정보들을 모아놨으니 꼭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을 신청 가능한 대상은 선원법 적용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 본인이나, 선원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에 재학 중인 자입니다. 가족의 범위 중 손자·손녀도 포함되긴 하나. 선원이 양부모가 없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이 때 선원의 승무경력은 3년 이상이되, 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월평균급여가 2020년 1학기 기준 4,685,000원 미만이어야 하며, 만약 선원 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기준금액에서 10%씩 가산하여 상향 적용됩니다.

(출처: 픽사베이)

 성적 기준은 대학생만 해당되며(1학기 신입생은 제외), 직전 학기 평점 2.5 이상 이여야 합니다. 단, 학점 경고제를 받아 직전 학기 평점이 2.0~2.5인 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증빙서류 첨부 필요).

 선발 예정 인원은 예산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금액은 고등학생 120만원, 대학생은 3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고등학생은 1, 2학기 각각 30명, 대학생은 1학기에 108명, 2학기에 78명이 계획되어 있으며, 선발 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선발 순위는 1순위 부터 9순위까지 있으며, 동일순위가 발생할 경우 선발횟수가 적은 선원과 월평균급여가 적은 선원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순위는 순직선원 가족이 제 1순위이고, 장해 선원 가족, 신규 신청 선원 가족, 20년 이상의 장기 승선 선원 가족,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선원 자녀, 기초수급 선원 가족, 차상위계층 선원 가족, 한 부모 가정 선원 가족, 그 밖의 선원 가족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필요서류는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사업장확인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서약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학기 분등록금 납부내역서(고지서), 재학증명서(1학기는 3월, 2학기는 9월 이후 발급분),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대학생만 해당),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만),  해양경찰서에서 발급한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가 필요합니다. 이때 순직 및 중증 장해 선원, 해양수산청의 승·하선 공인을 받은 선원은 일부 서류가 생략 가능합니다. 이 외에 월평균 급여 증명서류로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선에 승선한 선원은 회사 직인이 찍힌 원천징수영수증이, 내항상선, 연근해어선 선원은 국세청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도 1학기 신청자는 2018년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2020년도 2학기 신청자는 2019년도 기준으로 발급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의 경우에도 순직 및 중증 장해 선원, 연근해어선 부원, 하선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자에 한해서 순직 사실 확인서류, 장해등급 증명서류,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 부모 가정 증명서 중 본인이 해당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선발 제외대상은 1) 재학 중인 학교, 지자체, 기관 등에서 학비를 면제받는 경우, 2) 연간 고등학생 120만 원, 대학생 해당 학기 수업료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이나 다른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3) 선원법 제3조 적용 제외인 선박의 선원인 경우, 4) 선박소유자인 경우 5) 관공선,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의 소유 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 업체를 통해 위탁(용역) 계약으로 승선 중인 선원은 제외 )인 경우입니다.

 2020년 신청 기간은 1학기는 2020.3.9. ~ 4.10, 2학기는 2020.9.1. ~ 9.30입니다. 이때한 학기당 선원 가족 중 학생 1인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류 제출 및 접수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 접수의 경우 발송 후 담당자에게 도착이나 발송 상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TEL : 051) 996-3647 / FAX : 051) 463-8124)의 담당자 (이호성 대리, bokji3@koswec.or.kr)에게 문의 바랍니다.

 이상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시 이중지원에 따른 장학금 반환 및 사업의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자격 요건을 꼼꼼히 읽어보는 등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시리즈 이어 보기]

꼭 필독 해야할 포스트 1 -> 장학금 시리즈(1) - 장학금 종류, 시기, 종합정리 (지속적 업데이트 중!)

꼭 필독 해야할 포스트2 - > 장학금 시리즈(2) - 지역별 장학금 정리해 보기(지속적 업데이트 중!)

 

다음에도 새로운 장학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기, 구독, 공유는 작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