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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리즈(4) - 결격사유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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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설의백호 2021. 2. 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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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공무원 시험 준비 전 필수 확인 사항인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공무원 시리즈에서 공무원 채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각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게 되는 국가직 공무원, 군에서 업무를 보는 군무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중 군무원 편에서 살짝 결격사유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 맨 하단의 연관 포스트 바로가기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 포스트인 공무원 알아보기(공무원 시리즈 1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무원은 법에 의거하여 선발되고,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7894호)이나 경찰공무원법(법률 제15522호), 외무공무원법(법률 제16220호),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5801호) 등과 같이 해당 업무와 복무에 관해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만큼 다른 직업들에 비하여 엄격하고, 많은 규정을 적용받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선발부터 은퇴까지 전부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에 있어서 결격사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공무원에 관해서는 대부분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타 법률 위반이나 신분 등에 대한 사유를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에 해당), 정년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외무공무원법 제27조) 등이 있습니다.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먼저 결격사유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임의대로 나눠보면 크게 신분, 위법, 징계, 기타로 4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분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단, 파산선고의 경우 복권 됐다면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자신이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인근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 사항입니다.

위법으로 인해 처벌받았을 경우 임용에 제한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아예 응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각 형별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응시가 가능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가 확정된 후 5년이 지난 후에, 형을 선고받았을 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

금고 외에 성폭력에 관한 제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 4월 17일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행위 시점이 해당일자의 이전일 경우는 형법 제30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동안 임용이 불가하고, 이후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으로 이전 날짜에 비해 금액은 더 낮아지고 기간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 외에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관련 성범죄로 인해 파면이나 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 포함)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임용이 불가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당 기간이 경과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다음으로는 징계사항입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현재 정지된 상태인 경우에도 선발이 불가합니다.

이 외에 공무원 재직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는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새로 응시가 가능하며, 징계 외에도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의거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이 확정된 일자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응시 가능합니다.

단, 위에 위법 사항에 있는 것처럼 미성년자(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되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임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임용이 불가하고, 검찰청 직원일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기간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용이 불가합니다.

이 외에 정년에 관한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거 60세를 넘은 경우 임용이 불가하나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제한)와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퇴직 일자는 60세가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이,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입니다.

 

이상 이번 포스트에서는 ' 공무원 결격사유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공무원 전체에 대해 기본적인 결격 사유로 중간에 포함된 외무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과 같이 특정 결격사유가 추가될 수 있으며,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위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임용이 불가하고, 착오나 허위 정보 기재로 인해 임용이 됐더라도 이후 파면과 처벌되기 때문에 공무원 준비하시기 전에 해당 직렬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연관 포스트 바로가기 -

1. 공무원 시리즈(1) - 공무원 알아보기(근거 법령, 계급) 바로가기

2. 법령으로 알아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 역할, 대상 등) 바로가기

3. 공무원 시리즈(3) - 군무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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