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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리즈(1) - 공무원 알아보기(근거 법령, 계급)

정보/취업,고용정책,장학금

by 전설의백호 2019. 9.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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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봐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직업 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누군가는 과거에 열망했던 사람의 직업을 따라 공무원에 지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취업에 대한 걱정, 구조조정과 같은 해고,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실직 등 현대에서는 다양한 문제와 리스크가 존재함에 따라 누군가는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공무원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검색결과)

 먼저 공무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위에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무원에 해당되는 직군, 범위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몇몇 직군을 알아보면 선생님이나 교직원 같은 교육공무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국내외의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공무원에 속하기는 하지만 특수성이나 필요에 의해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는 직군들이 있으며, 해당 직군의 경우 해당 법령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 한 예시로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군인사법 제 1장 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외에 군인사법을 따릅니다.

(직군에 대해서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의 기회가 된다면 따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 인사제도 )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 인사제도 )

 이제 법령에서 알아 본 것처럼 다양한 직군이 있는데요. 직군에 따라 나누기 전에 이들은 먼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뉩니다. 간단히 구분해 보자면 경력직에는 경찰이나 행정직, 연구직등 여러분이 생각하는 1~9급에 해당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포함됩니다. 그 중 위의 법령에서 말한 것처럼 별도의 법령을 따르는 직군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정직에 해당됩니다. 이외에 특수경력직의 경우는 장관이나 실장과 같이 흔히 말하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보좌 업무 및 위원에 해당되는 직군(직위)입니다. 쉽게 말해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안된다면 특수경력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법)

 이 사진은 지방공무원법 제 1장 제 2조 부분을 발췌한 사진인데요. 중앙 부처나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방 공무원에 해당 되며, 이들 또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계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1장 제 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에 따르면 보통 공무원의 경우 1급~9급으로 나눕니다. 지방직 공무원도 동일하게 1~9급으로 나뉘지만, 고위공무원단의 경우에는 이 직급에 해당 되지 않으며,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거나 예외로 인정받은 기관에 속한 일부 공무원들 또한 본 계급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오늘은 공무원의 분류와 이에 대한 근거 법령, 공무원의 계급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뉘며,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1~9급의 계급(고위직 공무원, 특수 업무 분야 등 제외.)를 가진다는 것이 본 포스팅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방문 바랍니다!

 

공무원 시리즈(2) - 채용(국가직편)

https://alwt.tistory.com/12

 

 

공무원 시리즈(3) - 군무원 알아보기

https://alwt.tistory.com/28

 

 

공무원 시리즈(4) - 결격사유 살펴보기 

https://alwt.tistory.com/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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