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공무원 시리즈(3) - 군무원 알아보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시리즈 1,2편이 궁금 하신 분들은 바로 밑에 링크를 걸어 뒀으니 눌러주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자! 그럼 본제로 들어가서 2019년 10월 15일인 오늘, 2019년도 국방부 주관 제2차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군무원에 대해 생각 중이시거나 이미 지원하신 분들 이실 겁니다. 이미 지원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다시 복기하신다는 마음으로, 생각 중이신 분들은 '아~2019년도에는 이렇게 진행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포스트에 있는 정보들은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맨 하단에 링크를 걸어뒀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3월)에 한 번, 하반기(9월)에 한 번 해서 총 2번의 시행 공고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는 현재 2014년도 공고부터 열람이 가능한데요, 2014년 부터 ~ 2018년도 까지 봤을 때 2번 이나 시행공고, 즉 2번이나 채용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말은 올해 많은 인원이 선발 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국방부 직할 부대 소속 일반군무원 채용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임기제 및 경력제나 각군 6급이하 군무원은 각 군 본부에서 별도로 선발합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경우 아래 사진처럼 현재 육군에서는 제2차 육군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접수 받고 있으며, 지원날짜도 내일 (2019년 10월 16일) 까지입니다. 이처럼 각 군이나 직렬 및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항상 해당 사이트나 관련 부처에 문의해 보시길 바라며, 관련 연락처 또한 하단에 홈페이지와 함께 적어놨습니다.
다시 본제로 들어 와서 이번에는 응시자격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공통 응시자격 입니다. 아래 사진에 나온 것처럼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에 해당되면 안되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등 공무원이나 군, 군무원 인사법에 접촉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군무원이 아래 자격은 필수입니다. 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가진 직렬과 계급들이 있습니다. 7급의 경우 20세 이상만 응시가능하며, 8급은 18세 이상만 가능하고, 경력경쟁채용에서는 남성의 경우에 한해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공개경쟁채용 부분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나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까 부터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향후 시험 자격이 변경될 수도 있고, 모집 직렬,계급,주관처가 다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험 절차 입니다. 현재 공개 경쟁 채용에서는 필기와 면접만 시행하고 있으며, 경력 경쟁 채용의 경우는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직렬이나 자격증(면허증 포함)에는 3% 및 5%의 가산점을 주기도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필기 같은 경우는 직렬과 계급에 따라 시험 과목이 다르니 이는 공고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육‧해‧공군 6급 이하 군무원 채용 관련사항은 각 군 본부의 인터넷 누리집 참조 및 해당 문의처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 육군 042-550-7145∼7146, 7148∼7149, 해군 042-553-1284, 공군 042-552-1453)
http://recruit.mnd.go.kr/recrui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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