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인 '특허 종류'를 시작으로 앞으로 특허 관련하여 관련 포스트 시리즈가 연재됩니다. 앞선 포스트에서 설명드렸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과정과 특허청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될 예정임으로,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구독 바랍니다.
이번 포스트의 주제는 무료 변리 대행 소개 입니다. 대한변리사회에서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2019년 11월 현재 학생, 중소기업,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하단에 해당 홈페이지를 연결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무료 변리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변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출원에서 등록까지 변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무료라는 것이지 출원료, 심사청구료와 같은 특허청 관납료는 전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된 아이디어와 도면이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신청 시 작성하는 서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료 변리의 경우 1인당 1년에 1건만 신청가능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허출원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써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특허는 특허·실용신안으로 디자인과 상표는 제외됩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공익변리를 모두 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생은 초등학생 부터 대학의 재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휴학생 및 대학원생이나 만 30세 이상의 학생은 제외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1호 규정에 따른 기업으로,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를 위미하며,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과 가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각 신분을 해당할 수 있는 서류를 동봉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 서류에 대해서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변리사회에서 실시하는 무료 변리(무보수 대리인 선임신청)의 경우 단어 그대로 변리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 등록에 대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 의뢰시에는 담당 변리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무료 변리를 진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새 변리사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변리 과정 후 특허 출원 신청 후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특허 변경에 대해서는 무료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 심사 후 거절이 나오거나 반송되는 경우에도 추가 변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신청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대한변리사회 바로가기 -> http://www.kpaa.or.kr/kpaa/main/main.do
대한변리사회 공익변리 소개 바로가기 -> https://www.kpaa.or.kr/kpaa/publicbenefit/freeConduct.do?clickPage=21
이상 이번 포스트에서는 대한변리사회의 무료 변리 대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특허를 접하시는 분들을 보면 명세서 작성이나 행정적 절차에 대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대한변리사회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공익 변리(무보수 대리인 선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특허에 관한 시리즈 연재가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특허 알아보기(1) - 특허 종류 https://alwt.tistory.com/32
특허 알아보기(2) - 특허정보넷 KIPRIS https://alwt.tistory.com/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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