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만들기(3) - 통신판매허가증
이번 포스트는 쇼핑몰 만들기 시리즈 3편, 통신판매허가증 입니다. 과거 1편은 개요, 2편은 임대형 쇼핑몰을 소개를 통해 구축에 대해 잠깐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실무적인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래사진에 나온 것처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과 동일 법령의 시행령(제13조)과 시행규칙(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도지사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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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3.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