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이 성립하고 보호 받기 위해서는 먼저 2가지 조건이 성립 되어야 합니다. 바로 독창성과 외부의 표현성 입니다. 주의 할 점은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예술성이나 가치가 포함되지 않고, 오직 표현의 독창성만 필요로 하며, 타인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위에 2가지 조건이 만족되었다면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준비가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저작권에는 아래 사진에 포함된 10가지 예시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외에도 상단의 2가지 조건이 포함되었다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대다수는 아래 예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두 됩니다. 이제 그럼 위의 저작권에 대해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아 봅시다. 저희는 저작권을 표시하는데 주로 CCL (Creative Common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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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9.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