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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반기 신청 기간 3월 31일 까지, 정기 신청 5월!)

정보/금융

by 전설의백호 2020. 3. 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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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본 포스트는 참고용으로 작성된 글로써, 손실이 나거나 파생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개인의 몫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안내: 본 포스트의 정보는 시장 상황, 회사나 국가의 정책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법적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이번 포스트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20년인 올해 11년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오래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적격자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반기 신청을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 조건은 무엇이고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등을 고려, 심사 후 대상자에게 일종의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중 발췌)

(출처: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특히 반기 신청의 경우 2019년도에 신설된 제도로써 년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분이 확인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기 신청을 할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 가능하며 2020년 현재 3월 31일까지 하반기 반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반기 신청 조건이 안되거나 반기 신청을 원하지 않는 분은 원래대로 5월 쯤에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은 기한 후 신고를 받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 9월 달 경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상반기 신청은 전년도 8월, 9월 경에 신청, 12월 달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하반기 신청은 금년도 3월에 신청, 6월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상, 하반기 지급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이나 환수됩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과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 아래 조건에 대해 간략히 나와 있으며, 상세한 조건이나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홈텍스(온라인)나 손텍스(모바일)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배우자 포함)하고 있는 자 제외)로,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여야 합니다.

 

이 외에 3가지 요건인 소득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요건은 전년도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인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은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상 인정상여야 하는 등 소정의 조건이 있습니다.

○  총소득요건은  거주자(배우자)를 포함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 제2항을 준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재산요건의 경우 기준일을 기점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일부는 체납 세금에 환수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입니다.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해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상의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ARS(1544-9944), 홈텍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안내 대상이지만 우편물이나 개별인증번호를 못 받으신 분은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아보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니시거나,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장려금 심사를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접수와 같은 서면신청 및 홈텍스 내에서 일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서면신청을 위한 서식은 홈텍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번 포스트 에서는 '근로 장려금의 정의, 신청 조건, 반기와 정기 신청,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신이 대상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의외로 신청해 봤더니 지급된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과 국세청의 심사 조건에 대한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 혹시나 싶으신 분들은 근처 세무사나 세무상담 전화를 통해 문의해 보시고,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포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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