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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율 계산 (근로손실일수 산정법 포함)

학습/안전

by 전설의백호 2020. 6. 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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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는 강도율 계산(법)  알아보기 입니다.

 강도율(SR)은 영어로 Severity rate of injury로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 중 하나입니다. 이 수치는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을 나타내는 통계 수치들 중 하나로, 강도율 외에도 산업재해를 나타내는 지표에는 연천인율, 도수율, 종합재해지수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강도율의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시험 중 1과목인 산업안전관리론의 단골 문제일 정도로 꾸준히 출제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확보를 위해서라면 필수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강도율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 근로 총 시간) x 1,000

 계산 후 주의하실 점은 강도율은 별도의 단위가 없다는 점 입니다. 근로손실일수라고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거나 휴업일수, 요양일수와 같이 여러개로 세분화 되어 있다면 아래 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x 근로일수/365

 이때 휴업일수에는 요양일수나 입원일수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근로일수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300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근로 법정시간을 고려한 숫자가 300이기 때문에 선정.)

 만약 근로손실일수와 휴업일수 등이 동시에 있다면 근로손실일수는 그대로 식에 산입 후 나머지를 공식에 따라 근로손실일수로 변환후 더합니다. (예시: 근로손실일수 100일, 휴업일수 68일 일시, 100+(68*300/365)=156일)

 참고로 사망이나 영구 전노동불능(1~3급)의 경우에는 7,500일을, 4등급 판정시에는 5,500일을 14등급은 50일로 계산합니다.

 이상 이번 포스트에서는 ' 강도율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두 부분에서도 알려드렸지만 강도율 외에 산업재해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여러개가 있으며, 이 지표들은 산업안전기사와 같은 시험 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무나 평가때도 사용될 수 있는 지표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구하는 공식과 의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스트에 작성된 강도율 뿐만이 아니라 도수율이나 연천인율 등 다양한 지표의 의미와 산출식을 다른 포스트들에 작성해 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 통해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도수율 관련 포스트 바로가기(클릭)

연천율 관련 포스트 바로가기(클릭)

기타 안전 자료 포스트들 바로가기(클릭) 

본 포스트는 광고나 쿠팡 파트너스 등을 통해 소정의 대가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다음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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