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는 연천인율 알아보기입니다.
연천인율은 사업장의 1년간 평균 근로자수의 비율에 의한 재해의 빈도를 확인 할 때 사용하는 수치로, 근로자 1,000명당 1년 간에 발생하는 사상자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연천인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명이 단위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분자, 분모 모두 명을 사용하여 나누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용되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29가 나왔으면 그냥 29이고, 40이 나오면 그냥 40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연천인율의 경우에는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수로만 판단하고 노동 시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비교적 산출이 간편하여 다방면에서 사용되며, 주로 도수율이나 강도율과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 재해의 경중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율에서는 사망과 부상을 다르게 취급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연천인율의 경우에는 사망도 1명, 부상도 1명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 연천인율만 보고 재해의 경중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기사 같은 시험에서는 연천인율 자체를 계산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지만 연천인율을 이용해 다른 지수를 구하는 문제들도 자주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환 과정과 상관 관계도 잘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자주 나오는 공식인 도수율을 활용한 연천인율 환산식 입니다. 참고로 1년간 평균 근로자수는 나왔는데 1년간 사상자수가 나오지 않고, 재해건수로 나올때 아래 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연천인율 = 도수율 X 2.4
참고로 도수율의 경우에는 재해건수를 근로자수,연간근로시간,백만을 곱한 것으로 나눈 지수로 자세한 산정 방법은 하단의 도수율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강도율이 연천인율과 잘 햇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1,000이라는 숫자 때문입니다. 연천인율도 1,000을 곱하고, 강도율도 1,000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천인율과 강도율은 각자 분모와 분자가 다르고,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번 포스트에서는 ' 연천인율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에 말한 것처럼 안전지수 산출과 이용에는 연천인율 뿐만이 아니라 강도율이나 종합재해지수 등 다양한 지수가 사용되고 있으니 상황과 주어진 조건에 맞는 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도록 전부 내용을 숙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강도율 계산 (근로손실일수 산정법 포함) 바로가기(클릭)
도수율(빈도율) 알아보기 - 계산식 포함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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