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는 오픈소스 라이센스 분석 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보면 '이 소스코드는 GPL 라이센스를 준수합니다.' 라는 문구나 ' 이 프로그램은 MPL에 따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등 저작권 표시 및 사용에 대해 나타내는 문구 등등이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저작권과 관련하여 포스팅 한적이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재단이나 기관에서도 자체 라이센스를 발행하거나 정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 중 소프트웨어의 내용인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특정 라이센스 방식을 통해 배포되고 수정, 복제, 사용, 재배포가 자유로운 SW를 오픈소스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nipa 이슈리포트 2019-20호, 오픈소스 중요성과 시사점, 문의: 공개SW팀 소프트웨어산업본부 이진휘, 2019.07.24 인용)
이 오픈소스 라이센스들 중 많이 쓰이는 몇 가지 라이센스에 대해 간략하게 아래 표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류 | 배포 허용 가능 | 저작권 고지 | 무료 이용 | 2차적 저작물 재공개 |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 o | o | O | O |
GNU LESSER GENEAL PUBLIC LICENSE(LGPL) | o | o | O | O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BSD) | o | o | O | x |
Mozilla Publish LICENSE(MPL) | o | o | O | o |
Apache LICENSE | o | o | O | x |
FREEWARE | o | o | O | x |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해 엄격해지고 있으며, 기존에 관대(?)했던 기업들도 단속을 통해 소송이나 이용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이나 배포 규정에 대해 잘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외에 다양한 라이센스가 존재하고, 각 버전에 따라 다양한 제한 조건이나 허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들을 확인하거나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 몇 곳을 아래에 첨부해 놓으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바랍니다.
OSS 라이센스 분류표 바로가기 -> https://www.oss.kr/oss_license
오픈소스 라이센스 분쟁사례의 분석 및 고찰, 2008년도 논문 바로가기 ->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article/articleSearchResultDetail.do?cn=JAKO200828837395789
이번 포스트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오픈소스 라이센스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이든 개인이든 소프트웨어나 코드를 사용시 저작권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위에 있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든 본 포스트에 없는 라이센스든 개인적 사용과 상업적 이용, 배포에 대해 알아보시고 사용이나 소지하시기를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마지막 사설로 불법적인 다운이나 크랙파일은 항시 바이러스나, 백도어, 랜섬웨어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니 정품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정품 사용을 권장 드립니다. 다음 포스트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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