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법령으로 알아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 역할, 대상 등)

정보/재난

by 전설의백호 2021. 2. 3. 18:04

본문

이번 포스트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구성되는 사업장 내 노사 기구 중 하나입니다.

산안위와 관련된 주요 법령들을 살짝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서는 산안위의 구성 근거와 심의 사항, 이행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하 시행령 제34조~제39조에서는 구성이나 의결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서 산안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안위는 심의ㆍ의결시  법률이나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없습니다.

(내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꼭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아니더라도 9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의결을 통해 회사에 건의하여 법에 따라 시행하거나,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정 개선을 통해 생산성 확대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 공정안전보고서와 같이 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꼭 검토하거나 관서 제출 시 산안위의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안위의 역할과 위원들의 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심의ㆍ의결을 위한 산안위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산안위를 막무가내식으로 구성할 수 없게 구체적인 구성 대상 사업장이나 위촉 위원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제부터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산안위를 구성해야 할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시행령에 의한 대상 사업의 종류와 사업에 따른 각각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용 출처: 국가법령센터)

이제 산안위의 구성이 결정되었다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위촉하여야 하며, 각 위원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1명 이상) 및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9명 이내)가 위촉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1명), 보건관리자(1명), 산업보건의가 위촉 가능하나 바로 아래 예외 등과 같이 이들 외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 위촉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경우 관련 법령(제16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따라서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및 산업보건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담당자를 말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9명을 제외하고도 구성이 가능하며,  건설공사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는 산안위 위원에 근로자 위원으로 도급(하도급 포함) 사업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나 이들이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사용자위원에서는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위원들 중 위원장이 선출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고, 이렇게 선출된 위원장은 분기마다 정기회의 소집과 필요에 따른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단,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일 경우에 개의(開議)가 가능하고,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그 밖의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회의를 통해 의결되지 않는 사항이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안위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중재 결정은 산안위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하고, 위원장은 산안위에서 심의 및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나 중재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사내방송이나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상 이번 포스트에서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에도 언급했지만 산안위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측면도 있지만, 해당 위원회에서 필히 심의해야 하는 업무들 외에도 근로자의 안전성 향상과 회사의 생산성 증대에 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사기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기구의 정확한 업무와 위원으로서 권리 행사와 관련한 범위 및 책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연관 포스트 바로가기 -

1.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SOP)로 보는 위험 경보 단계

2. 2021년 국가 기술 자격 중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기능사 시험 일정

3. 지게차 관련 안전사항 알아보기 (수신호, 운전자격 개정 사항 등 포함)

본 포스트는 광고나 쿠팡 파트너스 등을 통해 소정의 대가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다음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다음, 네이버, 빙, 구글에서 전설의 백호 집◁ 를 검색하시면 블로그/웹사이트에서 만나 볼 수 있어요!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