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페트병 라벨을 포함한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도 페트병은 분리수거 대상이었는데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분리수거 방법이 3가지나 기존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존 페트병은 그냥 플라스틱과 함께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플라스틱과 성분이 다르고, 재활용 용도가 달라짐에 따라 페트병만 따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달라진 첫 번째 방법은 일반 플라스틱과 별도로 페트병을 분리수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색이 있는 페트병과 투명한 페트병을 각자 분리수거 해야한다는 점이며, 가장 중요한 변화이기도 한 세 번째는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고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분리수거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 후, 찌그러트린 후, 뚜껑을 닫아서 "투명 페트병" 항목에 분리수거해 주면됩니다.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벨을 제거하는 이유는 페트병은 플라스틱이지만 라벨은 비닐류로 구성 성분이 달라 재활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며, 분리수거 업체에서 라벨만 별도로 제거하거나 분리하는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와 연관하여 뚜껑도 제거 대상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뚜껑은 색이 있더라도 플라스틱이고 재활용 공정상 뚜껑만 분리하는 기술이 존재한다고 하니 뚜껑은 포함하여 버려 주시길 바랍니다.
시행일자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며,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거나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대상인 공동 주택이 먼저 시행 후 점차 확대 예정입니다.)
미시행 세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혹시 몰라 적어두는데 '나 하나쯤은......'. '혹시 걸리겠어?' 하는 생각으로 분리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도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세대에게 국가에서 과태룔를 부과한다기보다 해당 관리사무소나 단지 전체에 부과하게 되고, 이는 전체 관리비 지출 상승으로 확대, 개인별 관리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단지와 계약을 맺은 분리수거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해, 별도의 쓰레기 처리 비용과 단지 내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분리수거 방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번 포스트에서는 ' 페트병 분리수거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리수거는 환경을 지킨다는 측면도 있지만, 자원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기업과 물품을 구매하는 본인들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도 분리수거하는데 많은 동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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