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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알아보기(3)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로 보는 국제 지재권 분쟁과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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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설의백호 2021. 5. 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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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스트인 '특허 종류'를 시작으로 앞으로 특허 관련하여 관련 포스트 시리즈가 연재됩니다. 앞선 포스트에서 설명드렸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자료들과 특허청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될 예정임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구독 바랍니다.

 


 이번 포스트의 주제는 국제 지재권 분쟁과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재권은 지식 재산권에 대한 줄임말로, 예전에는 지적 재산권이라고 불렸지만 현재에는 지식 재산권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변경된지는 오래되지 않아 아직은 지적 재산권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식 재산권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입니다.

2개 모두 일종의 무형의 권리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간단히 표현하자면 저작권은 크게 노래나 소설 같이 개인인 저작권자를 주체로 권리보장이 이뤄지고, 산업재산권으로 분리 되는 특허나 상표 등은 개인을 포함한 회사나 단체가 주체로 권리 보장이 이뤄집니다.  (참고로 저작권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관 포스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https://www.kipo.go.kr/ 누리집 중 상표의 이해 페이지에서 발췌)

 국내의 경우 산업재산권에 대해 다양한 출원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로 출원과 분쟁 모두 특허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지식 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이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포스팅해보기로 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로 침해가 이뤄지는 상표를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특허나 상표를 출원했다고 해도, 원칙적으론는 상대 나라에 출원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와 국외에서 별도에 출원이 필요하며, 출원도 각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절차에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표쪽에서는 81개국(2010년 02월 기준)이 마드리드 의정서를 채택해 서로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개정상표법에 반영되어 국내 특허청을 통해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출원할 경우 당시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에 한해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의정서를 이용한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서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 출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제 상표 출원에 관한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필요하지 않거나, 사업 계획에 없었던 국가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온라인 상에 상표 도용이 이뤄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자체 법무팀이 있거나 해외 법인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대응이 원활하겠지만 규모가 작거나 대응한 경험이 없는 기업일 경우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침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침해 사고에 대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등이 상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중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 접수화면 발췌)

 이를 지원하고, 미리 예방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에서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인 https://www.ip-navi.or.kr/로 접속합니다. 그럼 화면에 여러 메뉴가 뜨게 되며, 그 중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 메뉴를 눌러주시면 위에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관련 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확인 후 접수자나 해당 기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담과 대응 절차 등을 상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센터는 해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관이나 사이트에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입력항목에 기업명이나 담당자를 기입하는 것을 보고 기업체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때 도용당한 물품이나 상품의 회사 정보를 기입해 주시고, 문의사항에 해당 사항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의외로 자신의 상품이나 상표가 해외에서 도용 중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기업 담당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알아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점을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선의에 의한 신고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물론 해당 기업 담당자님들이 직접 하실 경우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활해집니다.

 

 신고하실 때 일종의 TIP을 적어드리자면 먼저 침해 당한 사실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웹페이지에 대해 사이트 주소를 남겨주시고, 별도로 파일 첨부도 가능하니 해당 부분을 캡처해서 같이 보내시길 바라며, 침해당한 자사의 상표나 제품도 같이 첨부해 어떤 부분에서 침해당했는지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업무적 관점에서 서로에게 좋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표 위주의 국제 지재권 분쟁과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에서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침해 사고 자체는 일어나는 순간 대응에 많은 시간과 돈을 포함한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에 소개해 드린 기관들이 있으니 꼭 알아보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특허와 관련한 시리즈 연재가 될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관 포스트들도 확인해보시고, 앞으로 게시될 포스트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현재 게시된 시리즈들 및 연관 포스트 -

특허 알아보기(1) - 특허 종류       https://alwt.tistory.com/32

 

특허 알아보기(2) - 특허정보넷 KIPRIS      https://alwt.tistory.com/38

 

연관 포스트 바로보기 -> 저작권 https://alwt.tistory.com/13

 

 

본 포스트는 광고나 쿠팡 파트너스 등을 통해 소정의 대가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다음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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